
[입장문] 감사원은 ′여론 호도′를 중단하라
■ 감사원은 방문진에 대한 현장조사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