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본부, 이동관 등 6인 직권남용죄 공수처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6인에 대해 형법 제123조, 제30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지난 7월부터 약 한달 간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방문진 사무집행에 대해 검사·감독을 했고, 지난 18일 방통위 제33차 위원회에서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과정에서 피고발인들이 보여준 행태는 졸속 그 자체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