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노조] 방송독립법 수용 및 이동관 탄핵 촉구 농성 기자회견 (11.15)

 

“방송법 수용! 이동관 탄핵!” 언론탄압 저지를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google.com)

 

 

[기자회견문] 용산발 방송장악 폭력배들을 이동관 탄핵으로 분쇄하자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이 언론현장을 폭력으로 물들이고 있다. 12일 임명된 박민 KBS 사장은 편성규약과 노사 단체협약까지 어겨가면서 <더 라이브> 등 주요 시사프로그램 폐지와 보복 인사를 통해 윤석열 낙하산 사장의 첫 행보를 시작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영전한 대다수는 ‘바이든-날리면’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던 인물들이다. <더 라이브> 편성 폐지는 제작진과의 충분한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이뤄졌다. 취임 이틀째인 14일, 그동안 KBS보도가 불공정했다며 박민 사장이 머리를 조아린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저들의 거칠고 추잡한 폭력으로 국민의 뜻이 아닌 용산의 뜻을 대변할 인물을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투하한 윤석열 정권의 저의는 이제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다. 언론을 권력의 나팔수로 여기는 대통령의 저열한 언론관 말이다. 언론현업인들과 국민은 이미 이 같은 정권의 야욕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KBS, MBC, EBS를 정권의 입맛대로 휘두르지 말고 국민에게 돌려달라는 시대적 요구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권력의 야욕을 멈추고 방송3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그 자체로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독재적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그러지 않는다면 이미 윤석열 정권에 등돌리고 있는 성난 민심이 폭풍처럼 몰아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언론장악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도 거듭 분명히 요구한다. 방송3법을 ‘언론노조 영구장악법’이라며 허위선동으로 악다구니를 쓰던 여당은 법안 처리 저지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하며 본회의 차수를 종료시켜 이동관 탄핵을 저지했다. 공영방송이 이제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도, 여당은 언론장악 집행관 이동관을 사수하고자 제 자존심을 내다 바친 것이다. 그 꼴이 측은하고 가엾다. 이미 이동관은 방통위 2인 체제 폭주,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근거 없는 가짜뉴스 타령으로 위헌적 검열 획책 등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 이번 KBS 사태로 이동관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노릇을 하며 폭주기관차처럼 언론 생태계 전반을 더럽힌 이동관 체제의 방송장악위원회를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이동관 탄핵만이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다.

 

36년 간의 투쟁으로 방송법 처리를 이뤄냈지만 아직 우리에겐 할 일이 남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법 수용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을 위해 끝장 농성 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용산발 방송장악 폭력배들을 이동관 탄핵으로 분쇄하자!

 

2023년 11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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