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실위 선정 좋은 보도·프로그램상 운영 내규(20220126_시행)

 

1. 운영 목적

공영방송 MBC의 이름으로 제작된 보도물 또는 프로그램 가운데 인권 신장, 노동권 강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명, 자본과 권력에 대한 감시 및 비판 등 노동조합의 가치를 드높인 작품에 대해 평가하고, 조합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이 상을 운영한다.

 

2. 시상 규모

 – 서울, 지역 별로 좋은 보도 및 좋은 프로그램 각 1개씩, 총 4편 시상 / 분기별 시상

– 개인 또는 팀이 수상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가 동률이면 공동 수상도 허용한다.

 

3. 시상 기간

– 매년 분기별로 방송된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익월(4. 7, 10, 1월) 공모하여 익익월(5, 8, 11, 2월)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민실위원장이 공모 기간과 시상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4. 후보작 선정

– 예비 후보작은 공모를 통해 모으되, 서울 민실위 위원 또는 지부 민실위 간사의 추천을 통해 최종 후보작으로 확정한다. 민실위 간사가 부재한 경우엔 지부장이 대신할 수 있다.

– 서울 민실위 위원은 각 1개 작품을 최종 추천할 수 있으며 지역의 경우 지부 민실위 간사(편제, 보도)는 각 2개 작품까지 최종 추천할 수 있다.

– 서울 보도의 경우, 외부 수상작(기자상, 방송기자상 등)은 되도록 추천을 지양토록 공지하고 추천된 경우 채점에 외부 수상작임을 감안해 채점해줄 것을 요청한다.

– 추천서(양식1)는 서울 민실위 위원, 지역 민실위 간사가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후보작의 가치와 의미를 다른 위원과 간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한다.

– 취재 및 제작에 기여한 조합원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작물의 성격에 따라 보도, 제작 어느 부문이든 참여할 수 있다.

(예) 기자가 특집 방송, 다큐를 제작하면 좋은 프로그램상에 지원 가능하며 PD가 토론, 대담 등을 제작하면 좋은 보도상에 지원 가능함.

 

5. 심사 절차

– 서울의 경우 보도, 편제 민실위 위원들이 심사하여 선정한다.(보도, 편제 민실위 간사는 채점에서 제외)

– 지역의 경우 각 지부 보도, 편제 민실위 간사들이 심사하여 선정한다. 민실위 간사가 부재한 경우엔 지부장이 대신할 수 있다.

– 심사 기준은 정해진 채점표를 기준으로 진행한다.(양식2 참조)

– 보도 후보작 중 특정 보도를 추천하여 최종 후보작에 올린 민실위 위원 또는 지부 간사는 심사 과정에서 배제시킨다.

– 편제 후보작 중 특정 프로그램을 추천하여 최종 후보작에 올린 민실위 위원 또는 지부 간사는 심사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 채점에선 배제시킨다.

– 합산 후 평균을 내어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작품을 선정한다.

 

6. 시상

– 상은 상패와 상금으로 이뤄지며, 상패는 각 1개, 상금은 각 40만원으로 한다.

– 수상자가 복수로 상패의 추가 제작을 원할 경우 상패는 상금을 차감, 규모 내에서 추가 제작할 수 있다.

– 시상식은 본부(서울) 노조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시상식 장소를 달리 할 수 있다.

 

7. 특별상

– 위원장이 추천하고 민실위 간사 과반의 동의가 있으면 특별상을 마련할 수 있다.

– 특별상은 민주 언론 실천에 큰 공이 있는 조합원에게 주어진다.

– 시상 내용은 사안에 따라 정하며, 민실위 간사 과반의 동의를 받아 시행한다.

 

8. 내규 변경

– 사안에 따라 또는 장기적으로 내규의 변경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민실위 간사는 건의를 통해 공론화할 수 있으며, 과반 의견을 모을 경우 내규의 변경을 민실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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