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시청자위원이 지키는 시청자권익은 없다
시청자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함으로써 방송의 편향성을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공정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방송법과 관련 규정은 방송 편성 및 내용에 대한 시정 요구, 자체 심의 규정에 대한 의견 제시, 시청자 권익 보호 등 막중한 직무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무게감을 고려할 때, 시청자위원에게 높은 수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자격이 요구됨은 당연하다. 부산MBC의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역시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구성과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방송관계자, 교육직 및 법관을 제외한 공무원, 정당 당원,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을 위촉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부산MBC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부동산개발사 세인개발이 부산MBC를 상대로, 부산MBC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황령산 부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부지는 KBS와 공동으로 사용 중인 황령산송신소의 대체 부지로서, 향후 공동사용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시민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산이다. 애초 세인개발은 부산MBC와 토지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부산MBC가 원하는 부지를 지정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임의로 부지와 조건을 정해 제안하였고, 뜻대로 되지 않자 끝내 해당 부지의 지분 일부는 세인개발이 제안한 위치로, 나머지 지분은 매입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황령산유원지 개발 추진과정에서 지적되어 온 봉수전망대와 부산MBC 송수신 전파 간 장애 문제 역시, 방송의 공적책무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오랜 기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여러 측면에서 부산MBC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위원직을 유지한 채 부산MBC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행태는 시청자와 지역사회에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자아낼 수 있으며, 나아가 부산MBC의 대외적 신뢰와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운영규정상 자격 제한이 위촉 당시에만 머물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사유와 시청자위원회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할 때 그가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시청자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사퇴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또 다른 시청자위원도 세인개발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이다. 직접 소송을 맡지는 않았으나, 그 역시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소속관계는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사측은 시청자위원회의 공정성에 대한 조합의 우려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이해충돌 문제의 해소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또한,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곧 진행될 차기 시청자위원 위촉 절차에서 추천 인사의 공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의 민주성과 공공성 확보,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독립적 기구이다.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청자위원회가 스스로 그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바란다.
2026년 8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부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