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방심위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결정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입장

방심위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결정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입장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의결했음. 공영방송 탄압의 선봉에 서서 정치적, 편파적 심의를 일삼고 있는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상정했을 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 심의였음.

 

2. 방심위는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일방적으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해당 보도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했음. 그러나 해당 판결은, 음성판독 결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판독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단정한 희대의 논리 모순 판결이자 일반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음. MBC는 즉각 항소했고, 향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여지가 충분한 사안임. 그러나 방심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는 관행과 전례를 짓밟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당 보도를 ‘오보’로 규정하고,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결정했음. 이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원님재판식 심의’이며,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해야 할 방심위가 정권의 눈엣가시인 MBC 탄압에 앞장서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임.

 

3. 방심위는 현재 여권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된 기형적 심의의결 구조를 십분 활용해, MBC의 보도, 시사 프로그램 등에 대한 무분별한 징계 칼날을 들이대고 있음. 오늘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 역시 류희림, 황성욱, 이정옥 등 여권 추천 3인만이 참석해 전원 일치로 의결했음. 류희림 체제 방심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야 할 방심위의 목적과 역할을 스스로 내팽개쳐 버린 지 오래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방심위의 심의, 의결을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정파적이고 편파적인 심의를 일삼는 류희림 등 방송 적폐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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