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파괴자 ! MBC 죽이기가 비판에 대한 열린 마음인가?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가 헌법수호 책임 일환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언어도단이자 궤변이다. 언론노조 MBC 본부는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MBC 탄압이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를 파괴하려는 시도로 보고 강력한 투쟁을 선포한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이 ‘문화방송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가 선택적 언론관이 아니냐’라고 묻자 “자유롭게 비판하시기 바란다. 언론, 국민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마음이 열려있다”면서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우선 윤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엔 “자유민주주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한 욕설과 비속어를 있는 그대로 보도한 죄(?)를 물어 전용기 탑승 배제도 모자라 가짜뉴스로 명명하고 각종 언론 탄압을 일삼는 건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헌법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이번 동남아 순방 중 대통령 전용기에서 특정 매체 기자들을 불러 면담한 것에 대해선 “개인적인 일”이라며 “취재에 응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에서는 공사 구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인지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윤 대통령에게 언론의 자유는 ‘말 잘 듣는 내 편’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일 뿐이다. 더욱이 MBC에 취조성 공문에 수십 건의 고소, 고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 광고 불매 압박까지 치사하고 졸렬한 보복 조치를 하면서 언론과 국민의 비판에 대해 열린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집과 독선일 뿐이다.

 

우리는 오늘 윤 대통령이 MBC에 대해 쏟아낸 말은 공영방송 MBC를 자신들 마음대로 장악하고 무너뜨리려는 신호를 공식화한 셈이라고 본다. MBC 본부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무너뜨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력을 절대로 용인하질 않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21118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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