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MBC 보도 과징금 결정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입장

1.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과징금 결정을 내린 것은, 방심위의 존립 이유를 부정한 정치적 심의이자 정권 차원의 방송 탄압임.

 

2. 오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류희림, 허연회, 황성욱 등 여권 위원 3인은,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등에 대해 ‘가짜뉴스’, ‘왜곡보도’, ‘날조’ 등 온갖 감정적 표현으로 폄훼했고, 유례 없이 일방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내렸음. 특히 사과 방송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과징금 처분의 이유로 덧붙였음.

 

3. 하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심위가 특정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규정할 권한은 없으며, 그렇게 판단한 근거도 내놓지 않음. 그럼에도 방심위가 인용 보도한 MBC에 대해 과도한 제제를 가한 것은, 방심위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방송 탄압의 전면에 나선 것이며, 심의를 빙자한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로 볼 수밖에 없음.

 

4. 절차적으로도 9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심위가 여권 위원 2인의 결정으로 관련 보도를 한 MBC 등에 대해 긴급심의를 일괄 상정한 것은 위법적 소지가 다분하며, 오늘 열린 소위에서도 여권 위원 3인의 찬성만으로 징계를 결정했음. 지난 2019년 지상파(KNN)에 처음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을 때 방송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전원 일치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징계는 합리성과 정당성이 모두 결여된 처분임.

 

5. 이번 징계를 시작으로 방심위는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방송 보도에 대해 언제든지 ‘가짜뉴스’라는 멍에를 씌워 징계의 칼날을 휘두를 것으로 예상됨. 이는 방송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동시에, 방송에 대해 공정하게 심의해야 할 방심위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취임 이후, 방통위와 방심위가 막무가내로 온갖 제재를 남발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며, 정권 차원의 방송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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