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편성규약
<제정 2001. 9. 10.><사규 제60호><개정 2018. 6. 28., 2021. 2. 4., 2026. 5. 27.>
방송은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을 통하여 국민의 화합과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는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의무이며, 방송인 모두가 지켜야 할 숭고한 사명이다.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종사하는 방송인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들은 이 같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올바른 여론 형성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이에, 문화방송은 헌법과 방송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방송의 독립과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고자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방송법 제4조에 따라 문화방송이 내외의 부당한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문화방송에 근무하는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공정방송을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규약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 각 호와 같다. 단,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2 제2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제2조의2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정한 바에 따라 정의한다.
- “취재”라 함은 공공의 알 권리 충족에 부합하는 사회 제반에 대한 각종 정보 및 이와 관련된 영상, 음성 등의 소재를 취득, 수집하고 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 “보도”는 취재 대상 선정부터 기사 작성, 구성 등을 거쳐 뉴스를 전달하는 전과정의 행위를 통칭한다.
- “제작”은 방송되거나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촬영, 편집 등을 거쳐 완제품을 시청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전과정의 행위를 통칭한다.
- “편성”은 프로그램의 종류, 내용, 분량, 시각, 배열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행위이다.
-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 문화방송을 말한다.
- “임원” 및 “직원”의 정의는 회사 직제규정 및 관련 사규에 따른다.
- “구성원”은 회사의 임원 및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는 시행규칙에 따라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과 관련된 자(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 “종사자 대표”는 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종사자 대표”의 자격 및 선출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편성, 편집의 권한과 책임) ①회사의 방송물을 편성, 편집하는 권한은 국민의 알권리로부터 나온다.
②편성, 편집은 국민의 건전한 여망을 반영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엄숙히 책임을 진다.
제4조(방송의 기본정신) ①방송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권리와 의무는 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②방송은 국민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국민화합과 국제친선에 이바지해야 한다.
③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해야 한다.
④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⑤방송은 사회교육 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보급, 확산하며,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⑥방송은 정부나 정당, 정치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쪽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방송의 독립성 보장) ①회사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이익집단은 물론 방송 조직 내의 부당한 간섭과 구성원의 사적 이익으로부터도 방송의 독립성을 지킨다.
②회사의 사장은 방송과 경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당한 외부간섭을 배제하고 방송의 독립을 지킬 책무를 진다.
③취재·보도·제작·편성상의 실무권한과 책임은 관련 국장에게 있으며, 경영진은 취재·보도·제작·편성상의 모든 실무에 대해 관련 국장의 권한을 보장한다.
④공정방송은 회사 구성원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다.
제6조(종사자의 공적 책무) ①종사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종사자는 방송물을 통해 민주적 여론형성과 평화통일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성별간의 격차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종사자는 방송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종사자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방송물을 제작하거나 사적인 이해를 방송물에 반영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종사자의 권리) ①종사자는 방송물 제작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
②종사자는 회사의 취재․보도․제작․편성상의 의사 결정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회사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종사자는 회사의 정기, 부분 개편시 편성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당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종사자는 상급자로부터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또는 사상적 신념에 반하는 방송물의 제작을 요구받거나 편성을 요구받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당해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⑤편성 또는 편집상 방송 예정이던 방송물이 당해 종사자의 의사에 반해 방송이 취소되거나 내용 또는 의미가 변형, 왜곡돼 전달될 경우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종사자는 당해국장으로부터 그 근거와 경위를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⑥종사자는 사회적 정의와 진실에 근거한 사실의 은폐나 삭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⑦종사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조직변경이나 상급자의 인사이동 및 방송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편성의 변동을 당해국장으로부터 설명들을 권리가 있다.
⑧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국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국 구성원들은 국 회의를 열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종합 제시할 수 있다.
⑨보도 및 보도제작프로그램의 편집회의는 해당 국 종사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 방식은 편성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장 편성위원회
제8조(편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회사는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종사자의 자율성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4조의2에 따라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
제9조(편성위원회의 선임과 구성) 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회사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 취재·보도·제작·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제10조(편성위원)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퇴직 등의 사유로 위원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교체된 위원이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②회사는 위원이 정상근무시간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③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부문이나 조직, 직종 또는 직급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되며 공익성과 공공성에 입각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편성위원회의 기능)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편성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 방송편성규약의 제정·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 회사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 방송프로그램의 취재·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 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경우 편성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한다.
- 방송강령과 관련해 종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방송제작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종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방송편성규약 제5조와 제6조, 제7조 각 항과 관련해 종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 방송물의 취재·보도․제작․편성 등과 관련하여 종사자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있는 사안
- 기타 종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③회사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한다.
제12조(회의 소집) ①편성위원회는 제11조 각 호의 안건과 관련하여 사유 발생 및 편성위원 반수(半數)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개최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편성위원 반수(半數)의 요구가 있은지 24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한다.
②회의는 월 1회 정례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편성위원 간 합의로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다음 각 호의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에 반대하는 위원의 이의제기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토론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경미한 안건
- 사전에 편성위원회에서 서면결의 대상으로 의결한 안건
제13조(회의결과 처리) ①편성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이견조정하여 합리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편성위원회는 위원회의 합의로 요약한 회의 내용과 결과를 사보와 사내 전자게시판에 공지 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과 출석 요구) ①편성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과 관련된 자료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편성위원회는 관련 국실장과 해당안건을 논의하며, 제7조제4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 요구가 있을 때 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편성, 편집에 관한 회의 참여) ①편성위원은 회사의 정기, 부분 개편에 관련하여 구성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편성위원은 편집에 대해 구성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3장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제16조(방송강령) 회사와 구성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종사자의 공적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7조(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회사와 구성원은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 프로그램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장 보도책임자 등의 임명 동의 등
제18조(국장 임명동의제) ①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지명한 취재‧보도‧제작‧편성 담당 국장 후보자에 대해 해당 국 구성원들의 동의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다. 과반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다.
②국장(국장급 본부장을 포함하며 이하 본조에서 동일) 임명동의 대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취재‧보도 담당 국장 (보도 담당 국장, 디지털뉴스 담당 국장, 뉴스영상 담당 국장을 대상으로 한다.)
- 제작 담당 국장 중 라디오 담당 국장, 시사교양 담당 국장
- 편성 담당 국장
③임명동의 대상 직위의 공백에 따른 임시적 인사명령(겸직, 직무대행 등)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회사는 2개월 이내에 후보자를 지명하여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후보자는 지명 7일 이내에 공정방송 실현과 제작자율성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방송 계획과 국 운영 정책을 밝히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책설명회 후 7일 이내에 임명동의 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투표권자는 해당 국에 소속된 직원, 계약직 및 방송지원직 전체이며, 재적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 과반이 동의한 경우 회사는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투표 인원이 재적 과반에 미달한 경우에도 해당 국장의 임명은 동의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⑥재적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될 경우 해당 지명은 자동 절회되며,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새로운 후보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⑦투표와 관련된 세부 실무업무는 해당국 운영부서가 담당하되 공정한 투표 절차를 위해 회사측, 종사자측 각 1인을 투표관리위원으로 선정한다. 회사측 위원은 노무담당 국장으로, 종사자측 위원은 종사자 대표가 지정하는 자로 정한다.
⑧투표관리위원은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 투표권 부여 기준일 지정
- 투표방식 결정
- 정책설명회 일정/방식 결정
- 투표기간 결정
- 기타 투표절차의 전반적인 관리
⑨회사는 임명동의 대상 국장 후보자의 지명 사실과 투표 진행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회사 게시판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중간평가) ①회사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 임명동의 대상 보직국장의 보임 후 6개월이 지나고 공정방송 실현의지와 수행능력의 상당한 결여를 사유로 해당국 재적 투표권자의 과반이 기명으로 발의할 경우, 해당 국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중간평가는 제18조 제5항에 따른 해당국 임명동의 투표권자 과반의 연서명 서류를 해당국 운영부서에 제출함으로써 진행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한 날 발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중간평가의 투표권자는 임명동의제와 동일하며, 재적 과반이 불신임 의사를 밝힐 경우 종사자 대표는 회사에 해당 국장의 보직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투표 인원이 재적 과반에 미달할 경우 해당 국장은 신임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④중간평가 결과를 근거로 종사자 대표가 국장의 보직해임을 건의할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중간평가 투표와 관련된 세부 실무업무 담당의 지정 및 투표관리위원의 선정은 제18조 제7항, 제8항의 임명동의제 투표와 동일하게 한다.
⑥회사는 중간평가 요구 발의와 투표 진행 및 결과와 관련된 사항을 회사 게시판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조직개편 등으로 임명동의제 및 중간평가 대상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편성위원회에서 별도로 합의한다.
제20조(정책간담회) ①모든 보직국장은 정기적으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해당국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임명동의 또는 중간평가 대상 국장은 보임 또는 중간평가 6개월 후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후 연 1회 이상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③임명동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보직국장은 발령 이후 1개월 이내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후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개최한다.
④보직국장 정책간담회 개최 일시와 시간, 진행 형식은 회사가 종사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추천
제21조(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 준비위원회 및 사무국) ①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이하 ‘이사’라 한다) 추천 준비를 위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라 한다)를 둔다.
②준비위는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준비위로 구성된다. 각 준비위는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제9조 제1호의 편성위원과 제2호의 편성위원이 각 동일한 수만큼의 인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시청자 준비위 :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후보 지원자에 대해 시청자위원회의 심사가 가능하도록 평가요소(평가표를 포함한다) 및 평가참고자료의 작성·제출
- 임직원 준비위 : 임직원 추천 이사 후보 지원자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고, 4인 이내의 복수 후보자를 선정하여 임직원 투표에 부의
③회사는 본 장에 규정된 이사 추천 실무(준비위의 사무를 포함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업무는 회사가 정하는 기존 부서 또는 임시 조직에서 담당한다. 다만, 제9조 제2호 편성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편성위원이 지정하는 자를 사무국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추천 대상에 해당하는 이사의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준비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2조(이사 후보 지원자의 모집 및 후보자 선정) ①이사 후보 지원자의 모집은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사 후보 지원자의 공모는 모집인원, 모집기간, 제출서류, 접수방법, 결격사유, 임기 등을 명시하여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 형태로 고지하고, 방송자막 등을 통해 공모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시청자 준비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자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평가요소와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 방송미디어산업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그룹 경영감독에 대한 식견
- 각 지역과 분야 및 각 계층의 시청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시각과 경험
④임직원 준비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이사 후보자를 선정한다.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 방송미디어산업에 대한 이해와 미디어그룹 경영감독에 대한 식견
- 방송 전문성과 구성원 직종 대표성
⑤각 준비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 후보로 추천하지 않는다. 단, 제3호는 시청자 준비위에 한해 적용한다.
- 방송문화진흥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공모 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회사 및 회사의 지역계열사·자회사의 구성원인 사람
- 제23조에 따라 이사 추천 심사를 담당하는 시청자위원회의 위원인 사람 및 그 시청자위원회의 임기 중에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
제23조(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①시청자위원회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모집한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후보자에 대해 심사 및 위원 간 숙의를 거쳐 2인을 선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사로 추천한다.
②시청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과정 및 평가에 관한 모든 자료를 기록하고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이사 추천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추천 이유를 공개한다.
제24조(임직원 과반수가 추천하는 이사) ①사무국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선정된 임직원 과반수 추천 이사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투표(이하 ‘임직원 투표’라 한다)를 진행한다.
②임직원 투표의 투표권자는 투표 공고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의 임원과 직원, 회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다.
③임직원 투표는 선정된 복수의 후보자 중 선발이 필요한 인원 수 만큼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투표 결과 투표권자 과반(이하 ‘재적 과반’이라 한다)의 신임을 얻은 후보자 중 상위 득표자 2인(선발이 필요한 인원 수가 1인인 경우 상위 득표자 1인)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사로 추천한다. 다만, 재적 과반의 신임을 얻은 후보자 중 선발하여야 하는 이사의 수를 초과하는 동수 득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율이 높은 사람을 이사 추천 대상자로 선발한다.
④제3항의 임직원 투표 결과 투표자 수가 재적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투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후보자가 4인인 경우, 제3항의 임직원 투표 결과 재적 과반의 신임을 얻은 후보자가 2인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아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재적 과반의 신임을 얻은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해당 후보자를 우선 이사 추천 대상자로 확정하고, 최저 득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2인의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하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과반의 신임을 얻은 득표자 1인을 추가로 선발한다.
- 재적 과반의 신임을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최저 득표자 1인을 제외한 3인의 후보자 중 2인을 선택하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과반의 신임을 얻은 득표자 2인을 선발한다.
⑥후보자가 3인인 경우, 제3항의 임직원 투표 결과 재적 과반의 신임을 얻은 후보자가 1인일 때, 해당 후보자를 우선 이사 추천 대상자로 확정하고 나머지 2인의 후보자 중 1인을 선택하는 재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과반의 신임을 얻은 득표자 1인을 추가로 선발한다.
⑦본 조의 절차에 따른 투표 결과, 필요한 이사 선발 인원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선발되지 아니한 후보자 전원을 제외하고,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하여 본 조에 따른 임직원 투표를 다시 시행한다. 단, 이 경우 새로 선정하는 후보자의 수는 선발 필요 인원 수의 2배수 이내로 한다.
⑧사무국은 본조에 따른 이사 추천시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추천 이유를 공개한다.
제25조(규약의 보충 등) ①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편성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무국이 정한다.
②선임된 이사의 사퇴 등으로 보궐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본 장의 절차에 따른다.
제6장 보칙
제26조(방송편성규약 등의 준수) ①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가이드라인은 회사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②회사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외주제작자는 회사의 제작지침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회사의 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도책임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약 시행 당시 회사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서울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 취재․보도․제작․편성 담당 국장은 본 방송편성규약에 따른 적법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