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영방송은 결코 서울의 전유물일 수 없다-법안에서 누락된 지역MBC를 공영방송으로 명시하라

공영방송은 결코 서울의 전유물일 수 없다
– 법안에서 누락된 지역MBC를 공영방송으로 명시하라

 

 

 

국회 최민희 의원이 과방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6월 18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지상파와 IPTV, OTT, 시청각미디어콘텐츠 공유 플랫폼까지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하려는 시도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미디어 질서를 새롭게 설계하려는 미디어 기본법이라 평가할 만하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별도 규정하고, 민주적 공론장 형성, 지역적 다양성 구현,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명시한 점은 높이 평가한다. 공영방송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공성을 국가가 뒷받침하려는 노력 역시 의미 있는 접근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작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을 서울과 수도권 테두리 안에 가둬버렸다. 지역 공영방송이 누락된 것이다.

 

법안은 공영방송을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사업자, 즉 서울의 MBC 본사만으로 규정했다. 결국 법률이 인정하는 공영방송은 MBC 본사이고 비수도권 전국 16개 지역 MBC는 공영방송의 범주 밖에 남겨진 셈이다.

 

국회의 사고체계에서 비수도권이 제외되는 건 낯설지 않은 일이다. 작년에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을 개정하고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법제화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서울 MBC 본사만 제도에 포함하고 지역 MBC를 제외했다. 추후 보완을 약속했지만, 실천적 노력은 눈에 띄지 않았고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

 

국회의 이 같은 시각은 과연 지역을 국가 발전의 축으로 말하는 현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철학과 함께하고 있는가. 더욱 모순적인 건 법안을 서울 중심으로 꾸려놓고 지역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법안은 제18조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4항에 “공영방송은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 공론장인 지역 MBC를 공영방송의 범주에서 누락한 오류는 추후 법안 의결 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지역은 서울·수도권의 부속이 아니다. 지역 공영방송 역시 서울 공영방송의 부속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피고 지역의 민주주의를 지탱해 온 지역 민주주의 인프라이다. 일단 제정하고, 추후 보완하자는 말로 책임을 미룰 수 없다.

 

공영방송은 서울에만 허락된 개념이 아니다. 지역 공영방송은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안에 존재해야 한다.

 

 

 

2026년 7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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