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운영규약(10차 개정)

문화방송본부 서울지부 운영규약

 

 

 

전국문화방송노동조합 서울지부 운영규약 제정 : 1996. 12. 23

문화방송본부 서울지부 운영규약 제정 : 2001. 2. 8

/ 1차개정 : 2003. 4. 8.
/ 2차개정 : 2003. 8. 25.
/ 3차개정 : 2010. 10. 20.
/ 4차개정 : 2011. 4. 12.
/ 5차개정 : 2013. 3. 18.
/ 6차개정 : 2014. 11. 3.
/ 7차개정 : 2017. 3. 28.
/ 8차개정 : 2018. 4. 24
/ 9차개정 : 2021. 1. 14
/10차개정 : 2022. 4. 27

 

 

 

 

 

 

 

 

 

 

1 장 총 칙

 

1(명칭) 조합의 명칭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서울지부(이하‘지부’라 한다)라 한다. (2022.4.27. 개정)

 

2(사무소)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주)문화방송 안에 둔다.

 

3(목적) 지부는 언론노조 및 본부의 선언과 강령의 정신과 규약에 입각하여 조합원의 단결된 조직력을 바탕으로 언론노조 및 본부 규약에 명시된 목적의 달성과 지부 전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지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 등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3. 본부 규약에 명시되었거나 본부에서 결의 위임 지시된 사항
  4.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법인) 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장 조 직

 

6(조직구성) 지부는 (주)문화방송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언론노조와 조합의 선언․강령․규약에 찬성,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2022.4.27. 개정)

 

7(가입 및 탈퇴)

  1. 지부 가입 대상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지부에 제출하여, 소속 지부장과 본부장의 결재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 탈퇴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2. 조합탈퇴 후 6개월 미만 경과자는 재가입을 제한하며 6개월 이상 경과자가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2022.4.27. 개정)

 

8(조합원 범위) 조합원 범위는 직원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되 그 권리와 의무를 일시 유예할 수 있다. 각 호의 조건이 소멸할 시 그 익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회복한다.

1) 국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직자 (2022.4.27. 개정)

2) 인사, 노무 업무 담당 부서의 보직자

3) 경비,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

 

9(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사항의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2022.4.27. 신설)

  1. 탈퇴
  2. 제명
  3. 퇴직 또는 해고
  4. 사망

 

10(자격상실의 예외) 제9조 3항으로 해고된 노동자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한 경우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잃지 않는다. (2022.4.27. 신설)

  1.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해고된 경우
  2. 부당 해고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 또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구하고 있는 경우
  3. 노사 합의 하에 해고되지 않는 경우

 

 

3 장 권리와 의무

 

11(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언론노조, 본부 및 지부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 본부규약 제15조에 의한 모든 권리
  2.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각 지부 각 기구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 (2022.4.27. 개정)
  3. 본부 및 지부가 획득한 이익이나 후생복지사업 등에 의한 혜택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12(조합원의 의무)

  1. 조합원은 본부 규약 제16조에서 정한 의무를 지닌다.
  2. 조합원은 매월 급여 총액의 1.1%의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부에서 그 비율을 조정했을 경우 이에 따른다. (2022.4.27. 개정)

 

 

4 장 의결 기구 및 위원회

 

13(기구)

  1. 지부에는 다음의 의결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1. 지부에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집행위원회

(2) 민주방송실천위원회

(3) 성평등위원회(2022.4.27. 개정)

(4) 선거관리위원회

  1. 지부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4(회의)

  1. 지부의 규약이 정한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로 성립되고, 출석 조합원 또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지부의 회의는 조합원 또는 위원이 서로 다른 장소에서 전자적 방식을 통해 송수신되는 영상, 음성, 문자,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의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2022.4.27. 신설)

 

15(제규정) 선거관리 및 회계운영 등 지부의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절 총 회

 

16(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지부의 해산, 합병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 결의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상정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 기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상정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지부장은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2022.4.27. 개정)

 

17(소집공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장소와 목적 사항 등을 명기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공고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체 없이 소집할 수 있다.

 

18(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운영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본부에서 위임한 단체협약 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본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9. 노동쟁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0. 지부 및 본부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2022.4.27. 개정)
  11. 기타 중요한 사항

 

 

2 절 대의원회

 

19(구성)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의원은 별도로 정한 각 국실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각 부문에서는 조합원 20명당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연직 대의원 T/O는 별도로 정한다.
  3. 각 부문에서는 위 2항에 의거하여 배정된 대의원을 각 국실별로 나누되 10명 미만의 국실이 있을 경우 다른 국실로 통합 선출한다.
  4.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지부장과 부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되며, 대의원회 의장은 지부장이 맡는다. (2022.4.27. 개정)

 

20(소집) 대의원회는 지부 총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정기 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4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이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면 지부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1(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 후 차차기 정기대의원회 전일까지로 한다. (2022.4.27. 개정)

 

22(소집공고)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7일 전에 회의 장소와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대회일 3일 이전에 재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임시대의원회의 경우 공고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지체 없이 소집할 수 있다.

 

23(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여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24(의결사항) 대의원회는 제18조에 정한 총회 의결사항을 갈음하여 심의 의결한다. (2022.4.27. 개정)

 

25(선거) 대의원 선출방법 및 선거관리는 별도로 정한다.

 

 

3 절 집행위원회

 

26(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부장․부지부장․사무국장․성평등 위원장‧민실위 간사․특위 간사 및 각 부장들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위원회의 장이 되고 수시로 소집한다. (2022.4.27. 개정)

 

27(기능) 지부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022.4.27. 개정)
  2. 기타 필요한 사항

 

 

4 절 민주방송실천위원회

 

28(구성)

  1.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이하‘민실위’라 한다)는 지부장 직속으로 두며, 지부장이 추천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인준하는 2인 이내의 간사를 비롯해서 간사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2.4.27. 개정)
  2. 필요에 따라 간사 밑에 부간사를 두며, 부간사는 간사를 보좌하고 간사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29(소집) 위원회는 간사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30(활동)

  1. 민실위는 (주)문화방송의 편성․보도․제작의 자율성을 확보, 방송 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연구와 조사를 하며, 이를 위해 본부 단위의 민실위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2. 지부 민실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위한 제반활동을 담당한다. (2022.4.27. 개정)

 

31(활동보고) 민실위는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표한다. (2022.4.27. 개정)

 

 

5 절 성평등위원회 (2022.4.27. 신설)

 

32(목적) 지부는 성별과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이 없는 노동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지부장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둔다

33(구성)

  1. 성평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청해 지부장이 임명하는 1인 이상의 간사와 간사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명하는 1인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 1호에도 불구하고 본부 성평등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있는 경우, 본부 성평등위원장이 지부성평등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3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내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안 발생 시 실태 파악, 피해자 보호 등 대응방안 모색과 및 회사 인사 조치에 대한 감시 및 대응
  2. 채용과 인사, 업무상의 성차별에 대한 회사의 조치 및 제도적 방안 요구
  3. 출산, 육아 등 부모 역할 보호 및 친가족 정책 제안
  4. 회사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5. 기타 성평등,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 및 제언

 

35(활동 보고) 위원회는 활동 결과를 대의원회에서 보고한다.

 

6 절 특별위원회

 

36(구성)

  1. 지부장 직속으로 특별위원회(이하‘특위’)를 둘 수 있다.
  2. 특위는 지부장이 임명한 간사 1인과 간사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37(기능) 특위는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특별사안을 다루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38(활동보고) 위원회는 활동상황을 조합원에게 공표한다.

 

 

7 절 선거관리위원회

 

39(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40(선거관리 세칙)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세칙을 둔다.

 

5 장 임 원

 

41(임원)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2022.4.27. 개정)

  1. 지부장 1명
  2. 수석부지부장
  3. 부지부장 5명 이내
  4. 회계감사 약간명

 

42(권한과 임무) (2022.4.27. 개정)

  1.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일체의 지부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2) 본부 중앙 집행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본부 대의원회의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

(3) 본부장의 위임을 받아 지부 보충협약의 교섭대표가 된다.

  1. 수석부지부위원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을 대리한다.

  1. 부지부위원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 각 부문간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1. 회계감사

(1) 회계감사는 매6개월마다 지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지부위원장 및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2) 회계감사는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43(수당지급) 임원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2.4.27. 개정)

 

44(임원의 선출)

  1. 지부장, 부지부장의 선거는 총회 혹은 지정된 선거일에 지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2022.4.27. 개정)
  2. 수석부지부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2022.4.27. 개정)

 

45(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 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2022.4.27. 개정)

 

46(탄핵) (2022.4.27. 개정)

  1. 임원이 직무수행 상 조합의 강령, 본부 규약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기와 관계없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임원의 탄핵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임원의 탄핵은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면으로 발의한다.
  3. 탄핵의결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야 하며,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장 사 무 국

 

47(구성) 지부의 업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 부에는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지부장이 임명하는 부장 1인을 둔다. (2022.4.27. 개정)

  1. 정책기획부
  2. 홍보부
  3. 조직부
  4. 교섭쟁의부
  5. 복지사업부
  6. 교육문화부
  7. 연대협력부

 

48(사무국장 선출)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제청으로 총회나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지부장이 임명한다.

 

49(사무국장의 임무)

  1. 지부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지부 사무국 각 부장 임면의 제청권을 지니며, 각 부장의 업무지휘권을 갖는다.
  3. 예산을 집행하며 기금․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4. 각종 회의의 회의자료 작성의 책임과 질의에 응답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5. 회계감사에 응한다.

 

50(사무국 임무) 사무국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2022.4.27. 개정)

  1. 정책기획부 : 정책의 기획 및 개발, 문서 수발, 인장 보관, 일반사무 등
  2. 홍보부 : 조합 활동과 관련된 대내외 선전활동에 관한 사항
  3. 조직부 : 조직 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지부의 단체행동에 관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교섭쟁의부 : 단체교섭, 쟁의 및 시민/노동단체 등과의 연대 사업 총괄
  5. 복지사업부 : 조합기금 조성,

체육대회, 취미활동 등 안전․보건․후생복지 사항

  1. 교육문화부 : 조합원 교육, 교재 보급, 각종 교육자료 발간, 조합동아리 운영 등
  2. 연대협력부 : 사내 부문간 협력을 위한 연대사업의 총괄, 사내 각종 직군을 위한 후생 및 노무활동

 

 

7 장 노사협의회

 

51(노사협의회)

  1. 지부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한다.
  2.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8 장 노동쟁의

 

52(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1. 노동쟁의 조정신청은 지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발생하며, 본부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노동쟁의 행위는 언론노조 및 본부의 동의를 거친 후 지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3(쟁의대책위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지부장은 즉시 총회나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54(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비상시 최고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지부 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55(쟁의기금) 지부는 쟁의기금을 상시 적립하여야 하며, 기금 적립사항은 총회나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장 재 정

 

56(재정)

  1. 지부의 재정은 언론노조 및 본부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조합비중 지부 배정 조합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조합비는 매월 급여 중에서 일괄 공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022.4.27. 개정)

 

57(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 지부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과 운영은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행하며, 그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

 

58(회계연도) 지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59(회계구분) 지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60(회계규정) 지부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0 장 규 율

 

61(표창) 지부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부의 간부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지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표창할 수 있다.

 

62(징계 및 대상) 조합원의 징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본부운영규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11 장 운영규약의 해석 및 개정

 

63(해석) 운영규약의 해석은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한다.

 

64(규약개정)

  1. 규약개정 발의는 지부장,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 또는 재적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할 수 있다.
  2. 규약개정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5(세칙의 제정 및 개정) 운영규정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규정으로 정한 범위 이내에서 집행위원회가 별도 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22.4.27. 개정)

 

제1조 이 운영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언론노조 규약과 본부운영규약, 노동관련법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1. 이 규약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대의원 선출시부터 적용한다.
건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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