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본부, 김효재·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 등 6명 공수처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오늘 오후, 김효재,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등 6명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공직자로서 지난 7월 초부터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사무 검사, 감독을 진행했고, 어제(21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를 해임했습니다. 

 

김효재, 이상인 상임위원은 5인으로 구성해야할 방통위가 3인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김현 상임위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고, 방통위의 사무 검사, 감독 진행 중에 권태선 이사를 해임하는, 법적 근거도, 전례도 없는 ‘先해임, 後조사’의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발인들이 내세운 해임 사유는 대부분 방문진 이사회 논의를 거쳐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이거나, 현 이사회 재임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트집 잡는 내용으로 점철됐습니다. 

 

더욱이 방문진 업무는 이사회에서 9명의 이사들이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는데, 왜 권태선 이사만 해임되어야 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김효재는 지난 2021. 10. 7. 제44차 방통위 회의에서 방통위의 강규형 이사 해임결의가 방통위에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하였음을 인정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강규형 이사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 구성된 이사 구조를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게 바꿈으로써 KBS 사장을 합법의 모양을 갖춰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발인 김효재의 말 그대로, 방문진 이사 구조를 현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바꿈으로써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방문진 운영의 개선이나 향상과는 전혀 상관 없이 공영방송 MBC의 방송의 자유,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피고발인들은 방통위법을 위반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기습 상정 및 의결하는 등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고,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임 절차부터 밟는 것 또한 전례가 없습니다.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려면 행정절차법상 해임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돼야 하고, 사유가 확정된 뒤에는 다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피고발인들의 주관적 의혹만으로 해임 절차를 밟는 것은 위법합니다. 

 

결국 방문진을 긴급하게 검사·감독하거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할 필요성이나 상당성도 전혀 없는 점, 절차적으로도 방통위법과 방문진법 등 법적 요건도 모두 위반했다는 점에서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했음이 명백해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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