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정당했다

– “공정방송은 공영방송 종사자의 핵심적 근로조건역사적 판결에 대해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 현장이 아닌 거리에서 투쟁했던 지난날. 1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만큼 눈앞에 여전히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권력, 그 권력과 내통해 공영방송을 팔아넘긴 적폐 경영진에 맞서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2012년 170일 파업’이 오늘 사법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파업을 주도했던 조합 집행부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선 안 된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방송 종사자들의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기에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확인시켰다. 이로써 공정방송 수호를 위한 질기고 독하게 당당하게 싸워왔던 지난날의 투쟁이 우리의 저항이 정당했음이 증명됐다.

 

오늘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그동안 공정성 훼손에 대한 노동조합의 저항에 전가의 보도처럼 덧씌워지던 ‘정치파업’ ‘업무방해’라는 제약은 이제 낡은 구시대의 유물이 됐다. 특히 공영방송인 문화방송 구성원은 노·사를 막론하고 공정방송을 추구할 권리와 더불어 ‘의무’를 지고 있고, 회사는 구성원들이 공정한 방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단체협약 등 제도적 장치와 환경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다. 이는 향후 사측이 이와 같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MBC 구성원들은 쟁의행위를 통해서라도 저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정당하고도 합법한 저항이다.

 

국민 눈높이에서도 파업 정당성 인정

 

대법원은 또한, 국민참여재판으로 치러졌던 지난 2014년 1심의 의미를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시청자라 할 수 있는 1심 배심원단이 만장일치에 가까운 6:1 절대다수 의견으로 업무방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의 공정성 여부와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은 결국 국민인 시청자가 판단할 몫이며, 2012년 공정방송을 향한 170일간의 파업은 국민의 지지까지 얻었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 파업’이라는 검찰의 구시대적인 프레임과 여론 호도가 국민의 건전한 상식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공영방송 MBC에 대한 광기 어린 겁박, 국민적 저항에 직면

 

2012년 170일간의 파업은 공영방송 MBC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 땅의 언론이 가져야 할 의무와 사명, 나아가 언론노동자들이 딛고 설 새 지평을 마련했다.

 

오늘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민주주의 본질적 가치인 언론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이고 비뚤어진 언론관에 의한 공영방송 MBC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과 집권 여당의 광기 어린 겁박은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협력해 MBC를 정권에 헌납한 대가로 MBC를 사유화하고 시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던 김재철-안광한-김장겸을 비롯한 MBC 내 부역자들의 죄상도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

 

“공정방송은 방송 언론노동자의 핵심적 근로조건”이라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명제를 인정받기 위해 우리 구성원들은 온갖 희생을 무릅쓰고 불의와 적폐에 맞서 싸워왔다. 그리고 저항과 투쟁을 통해 공정방송을 구현하고 취재·제작 자율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 제도들을 올곧게 지켜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권의 힘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공영방송 MBC의 주인은 국민임을 밝히고, 공영방송 MBC가 다시는 퇴행의 역사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MBC 본부는 시민의 상식이 아닌 오로지 권력의 힘으로 공영방송 MBC를 자신들 마음대로 장악하고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당당하게 맞설 것이며, 공정방송을 향한 구성원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을 올곧게 지켜나갈 것이다.

 

 

20221216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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