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홍보수석실이 MBC 장악 문건 지시”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보고서 공개

국정원 직원들, MBC 문건 홍보수석실 보고

 

“요청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 측이 최근 공개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방송장악 문건에 대해 언론에 밝혔던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과는 정반대로,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에 방송장악을 위한 각종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실제 실행했다는 국정원 직원들의 내부 진술과 검찰 수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검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 통해 방송사 장악 계획

 

7월 5일자 경향신문은 지난 2017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작성한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라는 수사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서 검찰은 2010년 3월2일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대외비 문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피디·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의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큰 논란이 됐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문건에는 MBC 간부진을 비롯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제작진 교체, 노동조합 무력화 및 조직 개편, 소유구조 개편 논의 등 정권의 MBC 장악 시나리오가 자세히 담겨 있다. 여기에는 손석희, 김미화 씨 등 일부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문제 진행자’로 규정하고, ‘반드시 교체한다’는 내용까지 기재돼 있다. 심지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세부 추진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그리고 이 문건에 담긴 내용은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그대로 시행됐다. 실제 당시 MBC 담당 국정원 정보수집관이었던 A씨는 문건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을 보고 “족보대로 가는구나 생각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국정원 직원 족보대로 가는구나”.. “이동관과 김재철이 엄청 친한 사이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은 입을 모아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되는 문건”이었다고 진술했다. MBC 담당 정보수집관 A씨는 “이 문건은 원래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홍보수석 이동관은 이 문건을 한 번 보고 버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MBC에 전달하여 정권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친정부적인 사람을 출연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동관과 김재철이 엄청 친한 사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국익전략실 소속 B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재철 사장이 친한 사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건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겠나 추측했다”고 답했다.

 

 

이동관, 방송장악 과거 고백하고 사퇴해야!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2009.12.24.),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2010.1.13.),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2010.6.3.) 등 국정원의 방송장악 문건 역시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에 작성을 요청한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들이 “청와대에 홍보수석실이 신설된 2009.8.31. 이후로 홍보수석비서관 이동관일 때 집중(2009.8-2010.7)되어 있다”면서, “문건 내용으로 볼 때 방송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조차도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 방송장악 문건의 배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런 데도 이동관 내정자는 자신의 ‘방송장악’ 과거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 관심은 줄고 논란은 사그라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하다. 명백한 오산이자, 언론과 국민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태이다. 이 정도 진실이 드러났다면, 스스로 나서 과거를 고백하고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2017년 11월, 해당 수사보고서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작성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당시 이동관 홍보수석의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고도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이 같은 방송장악 과거를 분명히 알고도 왜 방통위원장 임명을 고집하고 있는지, 직접 답해야 한다. 답을 할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즉각 이동관 특보의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의 심판과 파국을 면하는 길일 것이다.

 

 

202376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20230706_MBC본부성명_이동관 홍보수석실이 MBC 장악 문건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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