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적반하장 압수수색, 류희림 위원장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적반하장 압수수색, 류희림 위원장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15일(월) 오전 서울경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방심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압수수색은 방심위의 수사의뢰로 이뤄졌다. 최근 방심위 내부에서 폭로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뉴스타파 심의 민원 청부와 관련하여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 어처구니 없는 방심위의 파행을 못 견딘 양심의 손가락이 류희림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지적했더니, 그 손가락을 부러트리겠다는 협박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그 손가락이 가리킨 류희림 위원장이 고발의 당사자라는 것이 더 어처구니 없다.

류희림 위원장과 검찰 및 경찰에 경고한다. 지난 12일(금) 여권 추천 위원들이 밀어붙인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야권 추천 심의위원 2명의 해촉 건의가 의결됐다. 이 또한 야권추천 심의위원이 내부회의 안건을 공개했다는 이유였다. 

류희림 위원장이 정점에 서서 정권을 위한 검열 기구로 전락시킨 방심위의 반헌법적 파행을 막으려는 내부 위원과 직원을 모조리 ‘숙청’하겠다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이 희대의 국가 검열을 지원하는 공권력을 휘두르면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유례없는 민원 청부를 지적한 방심위 내부 직원들은 법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자이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류희림 위원장이 방심위에 있어야 할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당연한 상식에 따라 청부 심의를 지시한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과 퇴진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이 의지하고 있는 공권력보다 더 강력한 힘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2024년 1월 1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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