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체 인력의 채용을 즉각 취소하라

불법 대체 인력의 채용을 즉각 취소하라

채용비리 엄단은 공영방송 MBC 신뢰회복의 출발점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시대에 잇따라 발생한 MBC 채용비리 사건이 중요한 고비에 접어들었다회사는 오늘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2012년 MBC 총파업 기간 발생한 불법 대체인력’ 처리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회사는 이미 지난 10월 31불법 대체인력 문제에 대해 <채용관련 비위 징계에 대한 회사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냈다발표문은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의 파업기간 이뤄진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대체인력 채용임을 분명히 한다며 법원 판결문 내용을 재확인했다또 채용에 있어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은 매우 중요하지만채용의 결과 역시 정의로워야 한다며 언론사인 문화방송이 파업 대체인력의 채용을 무조건 용인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대체근로를 비판할 수 없게 되고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이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밝혔다.

 

 

회사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몇 달 동안 진행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2012년 파업 기간 93명의 불법 대체인력을 채용했고이 중 50여명이 현재 정규직으로 MBC에 근무 중이다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사법부는 그 동안 6차례의 판결을 통해 2012년 MBC ‘170일 파업은 경영진의 반복적인 공정방송 절차 위반에 맞선 적법하고 정당한 파업이며따라서 이 기간 채용된 인력은 불법 대체인력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MBC 감사보고서 역시 이같은 판결문과 감사 결과를 종합해 이들의 근로계약이 불법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원천 무효이고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한다고 회사에 권고했다.

 

 

채용비리는 사회의 기본적인 정의 실현을 가로막는 암이다이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한 채용절차 이행 의무를 무력화시킨 것이며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근거해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와노동조합의 적법한 파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행위이다. MBC 사규 역시 입사 후 이력 허위기재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거나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하였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가 과거에 자행된 채용비리를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서도 정부는 비리 입사자 225명 전원의 채용을 취소했다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회사는 즉각 불법 대체인력 채용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고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한다여권 실세 정치인 추천서를 제출하고 입사한 경력기자 8명의 채용도 취소해야 한다경력을 고의적으로 속이거나 부풀린 입사자들의 채용 역시 무효화해야 한다채용 비리를 지휘감독한 전직 임원과 보직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법률과 사규상식에 따른 결정을 요구한다내부 채용비리에 대한 엄단은 MBC가 사회 정의를 실현해 신뢰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길이며구성원들의 사기와 단합을 높여 오직 시청자들에게 공정한 보도와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드는 첫 걸음이다.

 

 

 

 

2018년 12월 26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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