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 장악 광기(狂氣)를 당장 멈추라

방통위는 ‘방송 장악’ 광기(狂氣)를 당장 멈추라

 

‘방송 장악’에 눈이 먼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을 위한 청문 실시 통지서를 송달했다. 감사원이 진행 중인 국민감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예고한 방문진 실지 검사·감독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해임을 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수사 진행 중에 최종 선고를 해버리는 무법적 횡포이자, 말 그대로 ‘묻지 마’ 해임이다.

 

최소한의 법도, 절차도 무시한 ‘묻지 마’ 해임 추진

 

어제 열린 방통위 비공개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이상인 방통위원은 사전 예고 없이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기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에 동조했고, 회의 직후 해임 절차 개시를 사무처에 지시했다. 윤석년 KBS 이사 해임,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절차 개시 등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반복된 방통위의 비상식적 의사 결정 프로세스가 그대로 반복된 것이다.

해임 추진 사유 역시 억지투성이다. 방통위는 MBC 사장 선임 과정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이사장이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사장을 선임했고, 김 이사는 안 사장과 관련한 특별감사에 참관인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평가단과 이사회 투표로 공개적으로 진행된 사장 선임 절차를 문제 삼아 이사장을 해임한다는 것, 또 방문진 업무 수행 차원에서 참관인으로 파견된 특정 이사를 해임한다는 것 모두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는 정치적 목적의 찍어내기일 뿐이다.

또 다른 해임 사유로 언급하고 있는 감사원 감사방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은 6가지 국민감사 안건과도 상관없는 말 그대로 억지 혐의다. 감사원은 방문진이 MBC 관련 자료를 대신 받아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방해했고, MBC가 생산한 자료를 파기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MBC 관련 자료는 MBC에 요청하면 될 일이고, MBC가 생산한 비공개 회의 자료는 공공기록물이 아니다. 다시 말해, 본질이 아닌 사안에 대해, 그것도 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논리로 막무가내 해임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더욱 어이없는 것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감사원 국민감사는 오늘 권태선 이사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하는 등 아직 진행 중이고, 방통위 사무 검사·감독은 이제 시작 단계일 뿐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방문진에 대한 사무 검사·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내일부터 현장 검사·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방문진에 공문을 보냈다. 결국 법적으로 아무런 혐의 입증이 안 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정치적, 위법적 해임인 것이다.

 

이동관 취임 전 방문진 접수 음모…방송 장악 중단하라

방통위가 광기 어린 행보를 서두르는 이유는 뻔하다. 비정상적으로 구성된 현재의 방통위 체제를 활용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접수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3일 김효재, 김현 위원의 임기가 끝나면 방통위 의결이 불가능한 만큼, 그 전에 방문진 이사 2명을 해임을 마무리 짓겠다는 속셈이다. 한마디로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온갖 더러운 피를 보고, 이동관에게는 꽃길만 깔아주겠다는 것. 방문진 이사 여야 구도를 3:6에서 5:4로 일단 바꿔 놓고, 이동관 임명 이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MBC 사장에 앉히겠다는 계산이다.

그럼에도 이동관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을 뻔뻔하게 내뱉었다. 자신의 과거 이력과 현재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말이다. 그게 아니면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말장난이다. 오로지 권력을 위해 ‘방송 독립’이 아니라 ‘방송 장악’에 앞장선 방통위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윤석열 정권과 방통위는 지금이라도 광기(狂氣)를 멈추라.

 

2023년 8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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