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임금체불, 기본과 원칙은 어디로?
사법부 위에 대전MBC?
대전MBC 구성원들은 불과 3년 전 특별상여를 체불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시 회사는 추석 차례금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하였지만 법원은 특별상여의 임금성을 인정하였고, 회사는 결국 이를 수용하며 항소심을 취하했다.
데자뷰란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바로 오늘 자(2016년 6월 1일)로 3년 전과 똑같은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구성원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도 그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는 ‘무전취식’과 다름 없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대전MBC라는 회사가 무전취식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데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소송에서 법원이 가정의달 상여의 지급 시기까지 특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를 가볍게 무시하고 있다.
(…이행기 역시 피고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설 세찬비의 경우 설날 전날, 가정의달 특별상여의 경우 5월 말경, 체력단련비의 경우 7월 말경, 추석 차례금의 경우 추석 전날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2013가합7305’ 판결문 중에서-)
대전MBC 이진숙 사장은 법 위의 존재인가?
사법부의 판단은 한낱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사장은 성과급 잔치, 구성원들에겐 임금 체불?
대전MBC 구성원들은 단지 임금을 받지 못했음에 분노하는 것만은 아니다. 구성원들에게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는 회사의 행태에 더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밥값을 치르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왜 밥값을 치르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 아니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2014년, 노동조합은 회사의 항소심 취하와 더불어 회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그해 지급하여야 할 추석 상여를 유보하기도 하였다. 조합원들을 포함한 전체 구성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다. 그런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리다.
공교롭게도 구성원들에게 상여를 지급해야하는 5월에 대전MBC 이진숙 사장은 특별 성과급으로 1,500여 만 원을 수령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직원들의 임금은 동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임금은 8.5% 인상되었다.
말 그대로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구성원들에게 경영 상황 운운하는 것이 멋쩍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성원들의 노력과 땀의 댓가를 아무런 설명 없이 치르지 않는 것은 호미를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긴 말이 필요 없다.
회사는 체불하고 있는 임금을 즉시 지급하라!
2016년 6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대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