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세월호 유가족 폄훼기사′ 공개했다 징계받은 기자…1심 ′정직 취소하라′ 판결

‘세월호 유가족 폄훼기사’공개했다 징계받은 기자…1심 법원, “정직 취소하라”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어제(1/14) 신지영 기자 정직 무효 판결…

– MBC 사측의 부당징계에 법원 또다시 철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신지영 기자가 MBC(사장 안광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소송에서 어제(1월 14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신 기자에게 내려진 정직 1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면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MBC가 부담하라고 주문에서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직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 처분은 그 징계 사유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과중하다고 밝혔다.

신지영 기자는 지난해 5월 7, <뉴스데스크>의 논평뉴스인 데스크 리포트’ 코너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었던 박상후 당시 전국부장의 기사( [함께 생각해봅시다]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초고를 보도국 내부 전산망에서 복사해회사 내 타 국·실에서 일하는 입사 동기들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했다이후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지난해 6월 2일 신 기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리자 신 기자는 이에 반발해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는 방송 전 출고되지 않은 기사 원고(초고)를 타국실로 유포함으로써 업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인데

① 이 사건 기사는 신 기자가 초고를 공개한 때로부터 불과 수 시간 만에 전국에 방송되었고그 내용이 초고와 동일하였던 점

② 신 기자가 이 사건 기사 초고를 공개한 상대방은 모두 회사 직원들인 원고의 입사동기 42명에 한정되며이 초고가 42명 외의 사람들에게도 공개될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기사의 방송 후 그 내용에 관해 회사 안팎으로 논란이 있었고신 기자 역시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초고를 공개하였던 바공개의 시점을 제외하면 이에 대한 비판 자체는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 기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시했다. (끝)

건배 메시지.

어떤 정보를 수정하시겠습니까?

내 정보 수정 게시글 수정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