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의 해킹사건, 피해보상 받는 것 당연
– 문화방송 노동조합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
전국 문화방송 노동조합이 고발 5달이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경찰 수사를 촉구하며, 오늘(14일) 오후 법원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냈다. 오늘 민사소송 원고에는 문화방송 노동조합과 함께,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뉴스타파 시즌 2 앵커를 맡았던 김일란 다큐 감독 등이 포함됐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대표적인 공영방송사 MBC가 2012년 5월 중순경 당사자의 동의없이 ‘트로이컷‘(TroyanCut)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구성원과 그 가족들, 심지어 제 3자를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전기통신을 감청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면서, ‘이 사건 감청행위의 악의성과 파급력, 원고들이 침해당한 사생활 비밀의 정도 및 내용, 특히 파업기간 중 전 조합원, 가족, 심지어 이들과 교류한 제3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해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이 ‘고의로 저질러진 계획된 범죄행위‘라면서 ‘다른 곳도 아닌 공영방송사에서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조합원, 가족 및 이들과 교류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저장 및 관리한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원고 가운데 김일란 다큐 감독과 언론노조가 포함된 것은 소장에 등장하는 해킹프로그램 ‘트로이컷‘이 컴퓨터가 설치된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감염되는 특성 때문. 김일란 감독의 컴퓨터에도 ‘트로이컷‘이 감염됐던 것으로 확인됐고, 심지어 MBC 직원들의 집은 물론, 직원의 남편이 일하는 직장의 컴퓨터에서도 감염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회사의 서버로 강제 전송된 자료 가운데는 사적인 대화가 담긴 메일, 블로그, 메신저는 물론 저장해 두었던 일기나 가족들이 감상을 위해 내려받은 영화파일까지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김일란 감독은 “처음에 감염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어떻게 공영방송이 직원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런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했고, 또 이 프로그램이 MBC와 전혀 관계 없는 제 3자인 내 자료까지도 가져가도록 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메일과 메신저 등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3조,16조)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 자격정지 형을 받게 돼 있으며, 악성프로그램 트로이컷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한 행위는 정통망법(48조,71조)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 이메일의 내용을 탐지한 것은 형법(319조 2항 및 1항)상의 비밀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회사측이 서버로 강제 전송해 저장한 자료 가운데는 문화방송 노동조합 전 사무처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파업일지‘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이는 헌법 33조 1항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이성주 문화방송 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전대미문의 범죄“라면서, “경찰이 아무리 사람에 따라 법을 달리 적용한다는 평을 듣는다지만, 이 사건에 대해선 그럴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문제는 조합원들이 분명한 피해를 당한 사건인 만큼, 모든 것을 떠나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받아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는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과 안광한 부사장, 조규승 전 경영지원본부장 등 개인 6명과 주식회사 문화방송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벌금형이 없는 중대한 범죄로 앞서 노회찬 의원의 경우도 이 법에 의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문화방송 노동조합은 지난 9월 6일 서울 남부지검에 소장을 제출한 바 있는데, 5개월 넘게 지난 지금까지 이 사건은 남부지청 관할 영등포경찰서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