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 효력정지 탄원서

어제 방문진 이사 지원자 3분이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은 방통위의 위법적이고 졸속적인 이사 선임을 인정할 수 없어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MBC 구성원 분들의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터인 공영방송 MBC가 정권의 무도한 침탈에 짓밟히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한 탄원서를 작성해 해당 부문 부위원장 또는 대의원 분께 전달해주시거나 MBC 본부 조합 사무실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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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법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탄 원 이 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통위법에 따라 5인의 상임위원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MBC를 관리·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방통위법이 정한 방통위의 합의제 기구로서의 성격과 구조, 그 동안 법원이 일관되게 방통위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단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방문진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은 위법·무효임이 명백합니다.

 

절차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방통위법에 따라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의 구체적 일정 등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직무대행이 차례로 사퇴하면서 상임위원이 아무도 남지 않았음에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했고, 대통령이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 2인을 임명하자마자 당일에 방문진 이사진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본인이 각하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사 선임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과거 진행했던 면접심사도 거치지 않았고, 정당가입 여부 등 필수적인 확인 절차도 완료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사진을 선임했습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진 선임은 공영방송 MBC 장악이라는 정치적 목적 아래 자행된 내용적, 절차적으로 모두 위법한 처분입니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의 설립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함에도,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무리하고 졸속으로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는 것은 공영방송 MBC 장악이라는 의도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졸속과 위법으로 점철된 방문진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 MBC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방송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그 폐해는 MBC 구성원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구성원들은 지난 2010년 이래 정권의 부당한 MBC 장악에 맞서 힘겨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수많은 구성원들이 해고와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았고, 업무와 무관한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국민을 위해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과거와 같은 혼란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본 탄원인은 방통위의 위법한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재판부께서 조속히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건배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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