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협의회 성명] 결합판매 합헌, 지역방송 공공성 강화로 이어져야

 결합판매 합헌, 지역방송 공공성 강화로 이어져야

 

 

 

헌법재판소가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결합판매 제도가 단순한 시장 규제가 아니라, 지역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적 장치라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단이다. 특히 수도권과 대형 방송사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지역방송이 수행해 온 재난·선거·지역 현안 보도 등 필수적 공적 기능의 중요성을 헌법적 가치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이번 합헌 결정이 지역방송의 존립 기반을 지키고, 국민의 알 권리와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헌법재판소는 결합판매 제도에 대해 지역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존립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가 단순한 영업 방식이 아니라, 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방송 시장이 자본력과 영향력이 큰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은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여론 형성과 정보 전달 기능이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결합판매 제도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과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이라고 보았다. 이는 방송을 단순한 상품이 아닌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바라본 헌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실의 방송 환경은 헌재의 판단과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중소·지역방송이 처한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OTT의 급성장, 광고 시장의 구조적 축소, 시청 행태 변화는 전통 방송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그 충격은 규모가 작은 지역방송에 훨씬 빠르고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광고 시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으며, 제작비 상승과 인력 유출, 콘텐츠 경쟁력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지역사회 현안을 전하는 뉴스와 재난 상황에서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공공적 방송 기능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개별 방송사의 경영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정보 접근권과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헌재 결정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결합판매 제도의 유지와 함께, 중소·지역방송을 위한 실질적인 추가 지원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해 말 삭감된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한 복원이 시급하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역방송의 공적 역할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으로, 그 축소는 곧 지역방송 공공성의 약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국회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삭감을 하루빨리 원상 회복하고,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광고 확대, 지역 제작 콘텐츠 지원,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방송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산업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과 안전,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공 인프라이다. 우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계기로, 지역방송을 살리는 정책적 결단이 뒤따르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6년 2월 26일

사단법인 지역방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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