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MBC 배제한 정치적 타협이다!
방송법 15건, 방통위법 4건을 통합해 만든 대안에 보도책임자 임명동의 제도의 법제화가 포함됐다. 한국방송공사 KBS,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서울 MBC,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연합뉴스TV만 해당된다. 한결같이 서울에 소재한 방송사들이며, 공영방송 지역MBC는 제외됐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는 국회가 살피기 이전부터 서울MBC 뿐 아니라 전국의 16개 MBC에서 노사 합의를 통한 단체협약을 통해 시행돼 왔던 새롭지 않은 제도이다. MBC의 경우 보도 뿐 아니라 편성과 제작 책임자까지 임명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기껏 만들어 낸 법안 수준이 방송사 단체협약에 이르지도 못하는 건 차치하더라도, 법으로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를 막아야 하는 방송사가 비단 KBS와 서울 MBC 등 뿐이라는 국회의 시각은 어찌 이해해야 하는가.
전국 팔도에 산재한 지역MBC와 같은 지역방송은 수십년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역 민주주의와 지방권력에 대한 감시를 수행해 온 가장 일선의 언론이다. 방송 독립은 지역 시청자들이 누릴 권리이기도 하다. 소멸 위기에서 버티고 있는 방송 독립성과 공영성의 보호가 필요한 곳이 바로 지역방송이라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구조적 불균형은 심각한 제도적 역행이 아닐 수 없다.
보도기능이 있는 모든 방송사에 대해 임명동의제가 필요하지만 상당 부분 양보하고 시기 조절을 했다거나,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상 임명동의제가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둥 제도의 부실함이 과방위 회의 곳곳에 묻어난다. 추후 보완 방안을 예고하는 정치적 수사 역시 현재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의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 속도에 매몰돼 합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일단 통과’를 선택한 정치공학적 타협이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표결 이후 과방위원장은 “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방송사들이 내부 규약으로 임명동의제를 도입해달라고 요청한다”는 발언을 회의록에 남겼다. 본인들이 못한 일을 왜 남에게 떠넘기는가. 일단 발을 딛어놓고, 추후 모든 방송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를 믿을 만큼, 정치권과 공영방송 사이에 신뢰가 돈독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더욱이 자그마한 지역방송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이란 기대도 들지 않는다.
서울 공화국의, 서울 소재 대형방송사만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내는 데 머물러 버린 국회의 지역방송 몰이해를 규탄한다.
2025년 7월 15일
공영방송 지역MBC 노동조합연대회의
MBC강원영동, 광주MBC, MBC경남, 대구MBC, 대전MBC, 목포MBC, 부산MBC, 안동MBC,
여수MBC, 울산MBC, 원주MBC, 전주MBC, 제주MBC, 춘천MBC, MBC충북, 포항MBC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