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부 성명] 회사는 퇴직금 단수제 협상에 의지가 있는가?

회사는 퇴직금 단수제 협상에 의지가 있는가?

 

 

애초에 퇴직금 단수제 전환을 원한 것은 회사였다. 그럼에도 회사는 퇴직금 단수제 협상에 성실히 임했던 노조를 오히려 기만했고, 이에 노조는 지난 6개월간 11차례 지속된 협상을 전면 보류한다. 

직금 단수제 전환은 조합원의 생애임금 수천 만 원이 깎이는 일이다. 우리로서는 추진할 이유가 없다. 다만 회사의 영업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노조는 스스로 우리의 일터를 지키자는 의지가 강했고 고민 끝에 지난해 10월 퇴직금 단수제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사측과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그런데 2차 실무협상 때 제출받은 회사의 첫 ‘제시안’을 보고 노조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일부를 공유한다.

 

 

 

회사는 직원들을 무능하거나 업무 의지가 없는 이들로 취급하고, 연차가 높아질수록 ‘가성비’가 떨어져, 종내는 ‘이탈을 유도’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노조는 모욕적인 제시안에 강력히 반발했고, 회사가 위의 안건을 모두 제외시키기로 약속받은 뒤에야 협상을 재개했다.

이후에도 노조는 성실히 실무교섭에 임하며 모든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려 했다. 전 조합원의 생애임금 손실을 최소화하되, 가장 손실이 큰 저연차 조합원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지난 2월부터 퇴직금 누진제 회사는 기본급 1% 인상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협상의 신속한 진행에도 공을 들였다.

3월 11일 10차 교섭에서 회사는 최종 제시안을 내놓았다. 참고로 3월 11일은 본조가 기본급 1% 인상안에 합의한 2월 10일로부터 1달도 더 지난 시점이었다. 노조는 제시안을 수용하되, 저연차 조합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조정안을 더 내놓았고, 사전 조율에서 회사는 ‘노조가 안건을 제안해 주면 긍정적으로, 공식적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4월 29일 11차 실무교섭 당일 회사의 태도와 반응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했다.

 

 

 

1. 기존 합의사항 전면 파기

노조가 예정된 제시안을 내놓자 회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기본급 1% 인상은 ‘갑자기’ 생긴 변수가 아니다. 회사는 3월 11일 제시안을 내놓는 시점에, 이미 단수제 도입 이후 기본급 1%를 더 지출해야 함을 알고 있었고, 이는 당시 회사가 제출한 제시안 문서에도 명시돼 있다. 회사는 당연히 이를 고려해 제시안을 내놓았어야 하며, 누락했다면 노조에 양해를 구하고 추가 논의를 요청했어야 한다. 하지만 회사는 기본급 인상이 교섭 당일에 떨어진 변수인 양하며, 4월 29일 실무협상 당일, 협상자리에서 기존의 노사간 열심히 협의했던 사안들의 전면 재검토를 일방 통보했다. 사측의 제시안을 믿고 협상에 임한 노조의 신뢰를 거침없이 깨뜨린 것이다.

그러더니 회사는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으로는 회사의 지출이 커 퇴직금 단수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며, 기존 노사간의 합의사항 자체를 무력화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하지만 단수제 시행으로 당장 회사의 지출이 커지는 부분은 회사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교섭기간 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니, 마지막 교섭에 다다라서야 갑자기 그것을 핑계로 논의를 깨 버린 것이다.

 

 

 

2.누구를 위한 퇴직금 단수제인가?

직원이나 회사나 모두 손해 보는 퇴직금 단수제, 해서 뭐 하나 싶은 의문이 들었다. 대체 회사는 왜 퇴직금 단수제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직접적으로 물었고, 돌아온 회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결국 외부의 압박 때문에, 사장의 성적표인 경영평가를 잘 받기위해, 직원, 회사 모두가 손해인 퇴직금 단수제를 해야 한다고 회사는 답변한 것이다. 답변대로라면 조합원의 생애임금이 수천만 원씩 깎이는 퇴직금 단수제 전환은 오롯이 사장과 경영진의 업무적인 불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속적인 영업적자가 예상되는 울산MBC 상황 상 경영평가 점수가 조금 올라간다 한들 직원들의 업무와 복지수준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채용에 대한 대답 역시 황당하다. 아직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의 신규채용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본사가 다른 회사들은 제쳐두고 울산MBC만 압박하는 것인가?

 

 

퇴직금 단수제 도입을 원한 것은 회사다. 지난 반년의 시간 동안, 10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함께 만들어온 퇴직금 단수제 합의내용을 깨뜨린 것 역시 회사다. 회사는 단수제 협상에 성실히 임해온 노조를, 과중한 업무 중에도 협상을 준비하고 참석해왔던 조합 교섭위원들의 노력을 기만했다. 게다가 퇴직금 단수제 도입의 목적 역시 외부압박, 경영평가점수 등의 사유로 국한시켜버림으로써 회사의 위기극복을 위해 조합원 스스로 선택한 희생과 고통 감내의 가치를 퇴색시켜버렸다.

 

 

이에 노조는 회사와의 퇴직금 단수제 협상을 전면 보류한다.

일방적인 합의내용 파기로 지난 6개월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회사의 태도 앞에서, 조합원의 희생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노조는 더 이상 교섭을 진행할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 없다.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큼의 신뢰를 회복하기 전까지, 노조는 그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다. 신뢰 회복의 방법은 회사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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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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