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MBC 노동조합연대회의] 정치가 못 지킨 것, 우리는 지키겠다

 

 

정치가 못 지킨 것, 우리는 지키겠다

 

 

 

지역방송이 배제된 방송법 개정 국면에서 언론노조가 법안을 만드는 직접적 주체가 아니었음은 자명하다. 언론노조 이호찬 위원장은 현실적 한계와 아쉬움을 통감하며 사과했다. 노동조합은 때로 다투고 부딪히더라도, 함께 가는 존재라는 믿음을 지역MBC는 쉽게 버리지 않는다. 향후 국회의 일정에서 지역방송의 요구와 비판이 수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지역MBC는 당장 빠졌을지언정 중요한 국면에서 방송법이 진일보한 것에 의미를 두겠다. 완전한 방송 자율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때까지 연대하겠다.

 

 

정치권은 지역방송을 제대로 다시 학습해야 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자율성 확보 노력이 제 아무리 선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해도 국회가 서울 중심의 선택적 제도화로 귀결시킨 결과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지역은 단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제도 설계의 바깥에 놓였고, 지역방송은 그저 ‘다음에 챙겨야 할 과제’로 뒤로 밀렸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제도로 지역방송을 다룰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역방송은 단순히 서울 수도권 대형 방송의 말단 조직이 아니다. 지역의 언론 역시 오롯한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이 필요하다. 정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형과 중소형 언론사의 균열과 갈등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지역방송을 입법의 사각지대에 계속 남겨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더 깊이 공부하고 더 정확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방송3법 처리 이후 조속한 시일 안에 지역방송의 공영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당장 법이 돌보지 못하니, 결국 자력갱생 할 수밖에 없다. MBC본부노조는 전국의 17개 MBC노조지부가 함께 움직이는 단일하지만 다층적인 구조의 노동조합이다. 국회가 깊이 헤아리지 못하고, 법안에서 배제했던 지역MBC의 공영성과 독립성은 결국 MBC본부노조가 지켜내야 하는 문제가 됐다.

 

 

다행스럽게도 이미 MBC는 국회가 추진 중인 법안보다 우수하고 촘촘한 단체협약을 갖고 있다. MBC 단체협약은 보도 책임자뿐 아니라 편성, 제작 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과반 동의를 임명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침 올해는 MBC본부노조가 단체협약을 다시 꾸려야 하는 시기다. 또한 개정될 방송법이 편성규약 준수 의무와 편성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는 만큼 단협과 편성규약 등을 통해 우리는 공영성 확보 장치를 더욱 촘촘히 다듬을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질 MBC 단체협약과 편성규약은 지역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수호할 실질적 방어선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는 향후 정치권이 지향해야 할, 사대문 안팎을 구분하지 않는 완전한 공영방송 자율성과 독립성의 기준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증명해 보일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공영방송 지역MBC 노동조합연대회의

MBC강원영동, 광주MBC, MBC경남, 대구MBC, 대전MBC, 목포MBC, 부산MBC, 안동MBC,

여수MBC, 울산MBC, 원주MBC, 전주MBC, 제주MBC, 춘천MBC, MBC충북, 포항MBC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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