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송법을 처리하라! 이동관을 탄핵하라!

방송법을 처리하라! 이동관을 탄핵하라!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일년 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얼마나 취약한 제도적 기반 위에 있는가를 실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수신료 재원구조까지 공적 미디어 체제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는 구조였고, 언론 보도 자율성의 상징인 뉴스룸도 검경에 의한 압수수색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윤석열 정권은 이 취약성을 노려 한국 언론 자유 체제를 공격해왔고, 민주주의 체제 또한 수렁에 빠뜨렸다.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한국 언론 자유는 더 이상 정치권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 공영방송과 방통위를 둘러싼 시대착오적인 위협에 똑같은 싸움을 반복할 이유도 없다. 하여 오늘 시민과 노동자, 언론인들은 ‘(준)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의 출범 계획을 알리고, 언론 자유 체제를 비가역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요구들을 국회에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 국회는 11월 9일 재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우산 아래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굳은 의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권 때의 실책을 만회하라. ‘민주노총 방송장악법, 노영방송법’이라는 해괴망측한 허위선동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가로막아온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라. 대안이 없다면 협조하라.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시행령 정치로 무력화하며, 3권 분립의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권력에 맞서 이번만큼은 차질없이 법안 상정을 진행하라. 이를 통해 5만 국민이 자신의 신상 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입법청원으로 명령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해 권력의 폭주에 맞설 보루인 국회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동관을 탄핵하라. 언론장악전력과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뇌물 의혹까지,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인물인 이동관은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들을 저질러왔다.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이사와 이사장을 정당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없이 무더기 해임하고 함량미달의 친여인사로 교체하여 법원의 제재를 받았으며, 2인 방통위 구조로 전횡을 일삼고 보도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하여 정권보위를 위한 언론장악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다.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피로 쓰여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이동관 탄핵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대한민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국제적 우려까지 증폭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국회에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권력 남용을 저지하고, 언론 자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시 세우라. 우리 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은 시민 의지의 집행자인 국회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나아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3년 11월 6일

 

(준)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중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태일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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