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MBC 신지영 기자 <정직무효 2심> 승소

MBC 신지영 기자 <정직무효 2승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신지영 기자의 손을 들어줘

 

 

1.오늘 (9월 30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신지영 기자가 MBC를 상대로 한 <정직취소소송(20162010450)에서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이로써 지난 2016년 1월 14일 신지영 기자의 정직처분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2014가합6770 정직취소 소송(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

원고 신지영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판결선고 2016.1.14.

 

— 주 문 

피고가 2014.6.2.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MBC)가 부담한다.

 

3. 신지영 기자는, 2014년 5월 7당시 보도국 전국부장이었던 박상후가 당일 뉴스데스크에 방송할 예정이었던(실제 방송됨) “[함께 생각해봅시다분노와 슬픔을 넘어서” 리포트를 보도국 내부전산망에 초고를 올린 것을 보고회사 입사동기 42명으로 이뤄진 카톡방에 이 리포트 내용을 복사해서 게시한 이유로 회사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4. 회사는 2014년 6월 2일 신지영 기자가 방송되기 전 출고되지 않은 기사원고를 타국실로 유포함으로써 업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취업규칙 3조 · 5조 · 66조 1, 2항 위반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입니다신지영 기자가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회사는 2014년 6월 9일 정직처분을 확정합니다.

 

5. 하지만 1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기사가신지영 기자가 초고를 공개한 때로부터 불과 수 시간만에 전국에 방송되었고 그 내용도 초고와 동일하며 ② 이 사건 기사 초고의 공개대상인 입사동기 42명 모두 MBC 직원으로 한정됐으며 ③ 이 사건 기사 초고의 공개시점과 공개대상에 비춰봐서 이 초고가 42명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될 위험성이 높지 않으며④ 이 기사가 방송된 후 논란이 있었으며신지영 기자 역시 이 기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이 기사 초고를 공개하였는데기사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며 ⑤ 정직 처분은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에 해당되는 바정직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6.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을 내렸습니다재판부가 보기에도신지영 기자에 대한 회사의 정직 처분이 박상후의 기사에 대한 내부의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회사가 위협 조치를 가한 것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7. 노동조합은 상식과 사회적 상규에서 벗어난 회사의 징계 남용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려준 것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신지영 기자의 정직 건도, ‘백종문 녹취록에서 드러났듯이 질 것이 뻔한 사건에도회삿돈을 물 쓰듯 하고 변호사도 닥치는 대로 고용하여일단 한 번 걸어보자는 심산으로 자행된 폭거입니다그동안 말도 안 되는 징계의 굴레를 쓰고 고통 받아 온 신지영 기자에게 회사와 보도국 수뇌부들이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신지영 기자는 정직 처분 전에 보도국 문화부 국제부 등에 있었고 현재는 보도국 투데이(아침뉴스)편집부에서 근무 중입니다.

 

첨 부

1. 1심 판결문

2.박상후 기자 2014년 5월 7일 리포트 전문

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59340_18451.html

 

◀ 앵커 ▶

세월호 참사가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가족을 잃은 이들의 슬픔과 분노에 더해한국 사회의 각종 문제들이 이번 사고에 녹아있을 텐데요. 박상후 전국부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를 돌아봤습니다.

 

◀ 리포트 ▶

침몰 현장에 오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간만에 애국하러 왔다는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광욱 잠수부는 차디찬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잠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맹골수도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겁니다. 조급증에 걸인 우리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 언딘 관계자 ▶ 들어오면 무조건 다친다그러니 안된다라고 하는데도 언론에선 다 그렇게 나가고우리한테 인원확충을 더해라, 60명을 맞춰라…”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습니다. 논란이 된 다이빙 벨 투입도 이때 결정됐습니다천안함 폭침사건때 논란을 일으켰던 잠수업체 대표를 구조 전문가라며 한 종편이 스튜디오까지 불러 다이빙벨의 효과를 사실상 홍보해줬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가족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이웃 일본에서도 다이빙 벨 투입 실패 직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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