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원 “2012년 MBC 파업 정당” 거듭 확인

[보도자료_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_2014.01.23]

법원 “2012년 MBC 파업 정당” 거듭 확인

사측 195억원 손배소 기각..가압류 풀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15(유승룡 부장판사)는 오늘, MBC 사측이 노동조합과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공정방송 확보 요구는 방송사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만큼 MBC의 노조 파업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지난 17해고.정직 무효 선고를 맡은 남부지법 재판부의 판결에 이어 다시 한 번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임이 확인된 것이다.

 

 

재판부는 파업 직전까지 김재철 전 사장 등 공정방송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고아무런 상의 없이 프로그램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은 파업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고 밝혔다.

 

 

우리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위축시키는 손배.가압류의 사슬에서 풀려났음에 안도하기 전에 법원이 공정방송은 언론사 노동자들이 물러설 수 없는 가치임을 거듭 천명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 1년여 재판 기간 동안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재판부가 MBC 구성원들이 파업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파악하고 적시한 것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사장 김재철 등 원고의 경영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보류를 지시했거나(4대강 사업 방송, KBS 도청 방송), 별다른 이유 없이 후배동료 피디 등이 건의한 방송내용을 거부하거나(특히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사내 게시판에 올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마저 문제 삼는 등 원고는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다양한 가치의 포섭을 저해함으로써 스스로 방송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왔다.

판결문 30페이지

 

 

그러나 사측은 지난 17일 해고.정직 무효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사법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우리는 사측에 이미 법원에 의해 무의미해진 가압류를 풀고해고자 복직 등에도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사측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법원에 가압류 이의 청구를 내는 등 이번 판결로 부여된 모든 권리를 동원해 노동자의 단결권 위축과 개인 재산권 침해를 부르는 가압류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건배 메시지.

어떤 정보를 수정하시겠습니까?

내 정보 수정 게시글 수정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