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송독립침해 · MBC 협박′ 국민의힘 검찰 고발

MBC 본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13명 ‘방송법 위반 및 강요미수죄’ 형사고발

 

1.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내일(21일), 지난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 녹취록 방송 편성과 관련해 MBC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과 현재까지 확인된 13명의 의원들을 방송법 위반 및 강요미수죄로 형사 고발한다.

 

2. 지난 14일 MBC를 방문한 국민의힘은 버스까지 대절해 최소 13명의 국회의원을 단체로 동원해 MBC에 떼로 몰려왔으며, 전날(13일) 김기현 원내대표는 MBC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과방위, 문체위 위원 전원에게 동원령을 내리기도 했다. MBC본부는 이 같은 국민의힘의 실력행사는 항의로 포장된 협박이며, MBC 편성에 개입하고 방송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불법행위임을 밝혀둔다.

 

3.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국회 과방위 간사는 항의 방문을 넘어 박성제 사장과 박준우 보도본부장과 일방적으로 면담을 요구했고, 같은 시간 MBC 스트레이트 방송과 관련해 사법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와중이었다. 더욱이 이들 3인은 박성제 사장과의 면담에서 근거 없이 방송 보도의 불법성을 운운하며 방송 불가를 요구했고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파일이 담긴 USB를 건네면서 방송 편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4. 지난 14일 방송조차 되지 않은 보도를 두고 ‘방송 불가’와 ‘보도 내용 변경 및 방송 편성’을 강요한 국민의힘의 위력행사는 헌법 21조가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4조)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다. 또한, 방송 정책과 인사, 예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인 십 여 명의 국회의원을 단체로 동원한 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방송 편성을 강요한 점 등은 강요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5.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 자제’를 요구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해 사법부는 유죄를 확정했다. 또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는 정치권력에 더이상 방송이 통제되지 않기 위함이다. MBC본부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어떠한 세력으로부터의 부당한 방송 장악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방송독립침해·MBC협박국민의힘 검찰 고발 일정>

–  일시 및 장소 : 2022년 1월 21일(금) 오후 3시, 대검찰청 민원실 앞

–  참석자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최성혁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

–  첨부자료 :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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