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실위 메모] 김성태 오보로 드러난 기본의 부재

3월 31일, 뉴스데스크는 부끄럽게도 ‘사과 방송’으로 시작해야 했다. 발단은 <‘낙하산’ 앉히려고?.. KT 정관 만지작>이란 제목의 전날 경제팀 리포트였다. KT 사장 선임 과정의 정치권 압력을 지적하는 기사에서 사장에 지원한 비례대표 출신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동명이인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뒤바꿔 보도한 것이다.

 

팩트 체크와 오보 대응의 총체적 부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누락됐다. KT든 김성태 전 원내대표 당사자든 확인 한 번만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오보였다. 취재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담당 기자와 경제팀장은 동명이인 김성태 전 의원을 생각지 못했다면서, 사실 확인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뒤늦은 오보 수정도 문제다. 당일 보도 뒤 팩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 내렸지만, 실제 기사 수정은 다음 날 오전 11시쯤에서야 이뤄졌다. 최초의 수정 내용도 문제다. 김성태 전 의원의 이름과 소속 정당이 같아 혼동할 수 있어 기사를 수정했다는 내용만 기사 끝에 붙였을 뿐, 오보를 냈던 사실, 그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편집회의도 문제였다. 당일 뉴스데스크 톱으로 사과 방송을 해야 했던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에도 아침 편집회의에선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뉴스룸 국장과 경제팀장은 이와 관련해, 사과 방송의 수위가 정해지지 않아 혼동을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너무도 안이한 인식이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송고본 삭제, 의도 상관없이 준칙 위반

또 다른 문제는 오보 당일 밤, 내부 뉴스시스템에서 해당 기사가 삭제됐다는 점이다. 편집부는 오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송고본과 출고본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리포트의 영상 원본이 내부 시스템에 남아있고, 구성원 모두가 찾아볼 수 있는 만큼 기사 삭제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내 ‘시사·보도프로그램 제작준칙’ 위반이다. 해당 준칙의 기본 원칙 ‘투명성’ 조항에는 ‘보도 기사의 작성, 수정, 편집 및 취사선택 등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민실위는 뉴스룸 국장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해당 기사는 3월 31일 오후 늦게야 복원됐다.

취재와 기사 작성, 데스킹, 오보 수정, 사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었다. 면밀한 경위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뉴스룸 구성원 전체가, 우리의 ‘기본’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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