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실위메모] 영장 실질 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선 김 모 씨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5월 7일 김성태 의원 폭행 피해 사건을 다룬 <뉴스데스크> 기사의 도입부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결정하기 위해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는 절차, 바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의미합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영장 실질 심사’, 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절차였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만 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신 구속을 막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장 실질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80년대부터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당연히 검찰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1995년이 되어서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영장 실질 심사’ 절차가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이 제도는 1997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아직 죄가 확정되기 전인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게 된 지 이제 20년 정도밖에 안 지난 겁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이르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201조의 2는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법부는 이 절차가 법적으로 도입되기 전부터 ‘영장 실질 심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존의 형식적인 발부 절차를 벗어나 자료를 검토하고 피의자를 심문하는 실질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는 용어를 고집하며 언론에도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속 전’이라는 수식어는 구속 영장 발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인신 구속의 권한은 검찰에 있고, 영장 발부 절차는 요식 행위라는 과거의 인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같은 절차를 두고도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데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후 연간 17만건에 달하던 구속영장 청구 건수와 14만건에 달하던 영장 발부 건수는 1/4 에서 1/5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무분별한 인신구속을 막고,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는 검찰의 용어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왜곡한 표현입니다.

 

우리 뉴스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2007년 이후 기사들부터 나옵니다. 2007년 이후 리포트, 즉 ‘다시보기’를 기준으로 ‘영장실질심사’는 1천 9백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백여 건이 검색됩니다. ‘영장실질심사’라는 용어를 주로 써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면 심문 절차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생각한다면 굳이 검찰의 용어 사용법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영장실질심사’로 용어를 통일하면 어떨까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mbcfreedom/221270764586?referrerCode=1

건배 메시지.

어떤 정보를 수정하시겠습니까?

내 정보 수정 게시글 수정

삭제하시겠습니까?

취소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