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보도 감시단 보고서 6호] 기가 막힌 여론조사 왜곡 보도…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엿새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여론조사는 민심의 향방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MBC 뉴스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판단 근거”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뉴스데스크 5월1일 보도 참조) 따라서 여론조사의 보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표본과 오차범위 등의 세부적인 내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대선보도 감시단은 이미 지난 ‘5호’ 등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MBC의 여론조사 보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지난 총선에서도 MBC는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보도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론조사 보도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황당한 보도가 나왔다. 게다가 그 기사 속에 등장하는 인터뷰이 등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볼수록,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보도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mbcfreedom/220996716626?referrerCod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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