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총력투쟁으로 쟁취해야

정기국회 시작…국민의힘, 과방위 파행 유도

지난 1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방위에 불참하면서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방송법 등을 심의하는 과방위 제2소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나아가 정부여당의 힘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훼방에 휘둘리지 않고 지난 4월 당론으로 확정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후 과정을 냉정하게 고려하면 법안 통과가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과방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논의될 시점은 현실적으로 국정감사 이후인 10월말부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진짜 문제는 이 때부터다. 과방위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 문턱을 넘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고의 지연시키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여야가 정략적으로 원안보다 후퇴한 법안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MBC 암흑사…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5년 전 조합은 파업 이후 ‘MBC 재건’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고, 공영방송 MBC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만나면 좋은 친구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지배구조 개선임을 분명히했다. 그리고 “정치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면 진실이 은폐된다며 정권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는 故 이용마 기자의 정신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끊임없이 일관되게 요구했고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총력투쟁으로 반드시 쟁취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여당은 감사원, 관변단체 등을 동원해 방통위와 공영방송 흔들기에 몰두하고 있고, 허위사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일부 방통위 위원 임기 종료와 MBC 사장 선임 등이 예정돼 있는 내년 2월 이후 현행법에 따라 얼마든지 공영방송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안에 반드시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 공영방송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남은 100일, 공영방송 정치독립 법안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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