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누구를 위한 법 개정입니까.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 논의 취지는 언론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구제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 같은 권력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 언론노조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구제한다는 개정 취지에 동감합니다.
다만 언론탄압에 악용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내란 정권 때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표적이 돼
MBC는 아마도 억대 배상금을 물게 됐을 겁니다.
이건 견강부회가 아닙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허위 보도라면서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당선 뒤,
대통령 관저를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바꾸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국정 관여를 일찍부터 경고한 보도입니다.
하지만 취재기자는 명예훼손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민사소송까지 추가해서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사례는 얼마든지 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 보도,
천공과 건진법사의 국정개입 의혹 보도,
김건희 명품백 수수의혹 보도 등
당시엔 허위보도 취급을 받았지만
뒤늦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징벌적 배상이 있었다면 이런 의혹 보도는 크게 위축됐을 겁니다.
정치권력뿐 아니라 거대 기업도 큰 위협입니다.
쿠팡이 기자들을 포함한 채용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쿠팡은 취재기자를 형사고소했습니다만,
악의적 보도로 매출에 타격을 입고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다면서
징벌적 배상을 청구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쿠팡 연 매출이 40조 원이니까
피해액을 매출액의 0.1%로 잡아도 400억 원, 3을 곱하면 1200억 원입니다.
이걸 언론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
– 전국언론노동조합 기자회견(9월 5일) 中
평범한 시민들은 여전히 징벌적 손배제 접근 자체가 어렵고,
오히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권력자들의 권리만 더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무작정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언론노조 MBC본부, 전국 지부에서 동시에 현수막 투쟁 시작합니다.
‘권력자’가 아닌 ‘시민’을 위한 법 개정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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