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국민적 심판 이후로도 여전히 계속되는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에 분노한다

[바이든-날리면 보도 과징금 3천만원 부과 결정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입장]

 

국민적 심판 이후로도 여전히 계속되는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에 분노한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어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발언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과징금 3천만 원 부과를 의결했음. 정치적, 편향적 심의를 일삼고 있는 류희림 체제의 방심위가 해당 안건을 상정했을 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심의/의결이었음. 총선 이후로도 조금도 반성이나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정권 비호에만 급급한 방심위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음.

 

2. 현재 해당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1심 판결이 내려졌을 뿐, 아직 소송이 진행 중임.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심위가 MBC의 보도를 허위라고 규정짓고, 법정 제재 중 가장 중한 ‘과징금’을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1심 판결은 음성판독 결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면’이라고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단정한 희대의 논리 모순 판결이었음. 이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여지가 충분함. 방심위가 이 같은 가능성을 무시하고 서둘러 중징계를 내린 것은, 방심위가 MBC 탄압의 선봉에서 정치심의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3. 앞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에 대해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했음. 영부인 관련 보도를 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지만, 위원들은 “‘백’이 아니라 명품 ‘파우치’”, “범죄 의도가 없는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 범죄를 유도하는 취재” 등 지극히 편향된 발언을 서슴지 않았음. 반면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은 선방심위가 ‘관계자 징계’ 처분한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징계 효력을 정지했음. 선방위의 MBC에 대한 징계 테러가 번번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선방심위 역시 여전히 무리한 법정 제재를 반복하고 있음.

 

4. 윤석열 정권은 집권 이후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MBC를 장악하려 한 데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심의를 무기로 MBC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대한 냉엄한 국민적 심판은 지난 총선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음. 그럼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탄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음. 국민을 뜻을 무시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는 행보를 계속한다면, MBC 장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무도한 탄압을 이어간다면, 더욱 가혹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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