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MBC 노조협의회 성명]
방송법 재개정,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8월 방송 3법이 개정되면서 언론 자유의 지형이 한층 더 넓어졌을 때, 아쉽게도 지역MBC를 비롯한 지역방송들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다.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법제화 대상에서 같은 지상파라고 해도 지역MBC는 민영방송과 함께 철저하게 배제되었기 때문이었다. 보도의 공정성과 자율성은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역방송은 더욱더 취약한 구조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당시 법안을 통과시킨 정치권은 이에 대해 너무도 무관심했고, 지역의 언론 노동자들의 커다란 반발에 부딪혔다.
그로부터 4개월 만에 이훈기 의원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 지역방송을 비롯한 전체 지상파 방송을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지역방송 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에 제대로 된 응답을 보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소속 16개 지역MBC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지역MBC 노동조합 협의회는 새로운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다. 늦었지만 필요한 응답이며, 지역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올바른 방향 전환이라고 평가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방송의 현장은 정치적 간섭의 위험, 인력·재정의 불균형, 구조적 취약성이 여전하다. 앞서 개정된 방송법은 서울 소재 일부 방송에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적용해, 지역의 지상파 공영방송마저 제도 밖에 방치해 왔다. 이러한 구조는 보도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편향적 정치 개입을 차단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지역방송 역시 보호받아야 할 공적 영역임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
국회는 신속한 논의와 절차를 진행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법안 발의는 지역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의 출발점일 뿐, 앞선 개정안의 결정적 오류를 바로잡는 책임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우리의 정당한 의지와는 다르게 정치권이 이 문제를 또다시 미루거나 타협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지역 언론에 대한 또 한 번의 무시와 홀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역방송은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역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이자, 공적 정보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이다. 지역방송의 보도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지역 균형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이훈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지역 중소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보도와 경영의 분리가 서울의 공영방송보다 취약하여 보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송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 취지대로 하루라도 빨리 개정안이 통과되어 지역MBC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역방송 현장에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MBC 노동조합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 과정을 끝까지 응시하며 지켜볼 것이다.
2025년 12월 11일
지역MBC 노동조합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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