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논의, 지역대표성 보장하라
지역방송은 꾸준히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 위원회에 지역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방송정책의 균형과 현장성을 위해서라도, 지역 콘텐츠의 다양성을 보장해 공적책임과 공영방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플랫폼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원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지역방송의 존립기반을 만들어 지역방송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보하자고 부르짖어왔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논의에서 또다시 지역은 빠져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에도,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할 수도 있는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에도 지역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위원구성에서 지역 안배 원칙이 빠져 있고, 지역대표성 보장 역시 고민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는 중앙집중적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에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 아니었던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핵심 의제로 선언하고도, 실효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의 패착에서 정책의 제도화와 실행의 중요성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움직임에 부쳐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전 공약단계에서부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역분권과 균형발전 비전과 새 정부의 철학을 미디어 영역에서 실현하고 증명할 절호의 기회이다. 방송통신정책 기구의 명칭이, 구조가 어떻게 논의되든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라. 단 1명이라도 지역성을 담보할 인사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라. 또한 현재 단 1개 부서, 7명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미디어 정책 실무 부서도 확대하라.
새 정부가 지역소멸을 깊게 우려하는 시대, 지역에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의 소멸과 싸워낼 마이크와 스피커가 먼저 사라지면 되겠는가.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지역대표성 조항을 반영하라.
2025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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