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38년 만에 내딛은 언론 독립의 첫걸음_더 이상의 ‘언론 장악’은 없다

38년 만에 내딛은 언론 독립의 첫걸음
더 이상의 ‘언론 장악’은 없다

 

 

 

 

오늘 국회는 ‘방송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켰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 탄압 유전자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내란수괴 윤석열 아래에서 더 가혹하게 언론 잔혹사를 써 내려간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석고대죄가 아닌 ‘아무 말’ 필리버스터로 자신들이 여전히 언론장악의 망상에 빠져 있음을 만천하에 고백했다. 이번 ‘방송3법’ 개정은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손대지 못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최초의 제도적 전환점이자, ‘진짜 언론개혁’의 출발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의 의미를 깊이 되새긴다. 공영방송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낙하산 사장도, 공영방송의 숨통을 끊으려는 야만적 탄압도, 이제 다시는 이 땅의 공영방송 역사에 발붙일 수 없게 되기를 희망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에 있어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존재하던 정치권 추천 몫을 줄이고, 시민사회와 학계, 방송 종사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장추천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했고, 보도 책임자 임명은 보도 부문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MBC·KBS·EBS와 같은 공영방송뿐 아니라 보도전문채널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고,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 임명, 편성규약 준수와 편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의결사항 이행 여부를 재허가 심사 항목에 반영하는 한편, 미이행 시 처벌 규정을 만들어 실효성을 높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을 좌지우지하며 존립까지 위협하던 악순환을 끊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언론개혁의 실질적 진전을 이뤘다는 의의가 크다.

 

 

공영방송은 오직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그 어떤 정권도, 어떤 정당도 결코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당연한 상식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노골적인 MBC 파괴·장악 시도, 이후 헌법 파괴자·내란수괴 윤석열의 MBC 탄압과 반헌법적 단전·단수 폭거가 이어졌다.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하고 올곧게 비판하는 공영방송 MBC가 이룬 현재의 성취는, 권력의 공영방송 말살 시도와 겁박에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투쟁한 구성원들과 이를 믿고 지지해준 국민들이 함께 이룬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순간, 그 오랜 투쟁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故 이용마 조합원을 다시 떠올린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공정방송 사수’ 170일 파업으로 해고되고, 암 투병 중에도 공영방송 정상화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그가 생전에 남긴 외침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다. 진실 보도와 권력 감시, 사회적 약자 배려가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라고 믿었던 故 이용마 조합원의 6주기를 앞두고, 오늘 방송3법 개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가 꿈꿨던 공영방송의 지향점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날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가 많다. 방송법 하나만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부역자’, ‘언론장악 수괴’ 이진숙이 여전히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편 역시 시급하다. 더하여 우리는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즉각 방송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성을 지켜내고, 각종 재난 현장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명실상부하게 공영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지역 MBC를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조합은 ‘방송3법’ 처리 이후 지역방송의 공영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후속 장치 마련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국민에게 온전한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기 위해, 그리고 공영방송 조합원들의 삶과 일터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새로운 싸움을 이어갈 것이다. 방송법 통과는 시작일 뿐, ‘진짜 언론개혁’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조합의 실천과 행동은 오늘부터 더욱 치열하게 이어질 것이다.

 

 

 

 

2025년 8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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